회사가 쓰는 돈과 내가 받는 돈은 다르다
대부분의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세전 급여는 회사가 당신 한 명에게 쓰는 돈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은 액수를 반씩 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을 반씩 나누고,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더 붙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그래서 위 흐름도는 세전 급여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총액에서 시작한다. 연봉을 협상할 때 상대가 보고 있는 숫자는 그쪽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다. 금융·보험업이 0.5‰, 전문·보건·교육 서비스업이 0.6‰인데 건설업은 35‰, 석탄광업은 185‰다 — 370배 차이다. 전 업종 평균 1.47%를 사무직에게 적용하면 실제보다 두 배 넘게 과대계상되므로, 위에서 업종을 골라야 총액이 맞는다.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부담금이 둘 더 붙는다. 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 0.06%에서 0.09%로 올랐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부과된다(건설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부과).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해서 낸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다 — 659만원이다(2026년 7월~2027년 6월).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멈춘다.
결과는 조금 이상하다. 월 659만원을 버는 사람과 월 2,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내는 돈이 똑같다. 소득이 세 배 늘어도 실효 부담률은 3분의 1이 된다. 위에서 급여를 올려 보면 국민연금 띠가 어느 지점부터 더 이상 굵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다.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근로자·사업주 합산)에서 멈추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계산되므로 함께 멈춘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원래 추정치다
이 부분이 이 계산기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숫자다.
회사는 당신이 1년에 얼마를 벌지,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매달 알 수 없다. 그래서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쓴다.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만 보고 "일단 이만큼 떼 두자"고 정한 표다.
실제로 낼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그때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낸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처음부터 최종 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고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총액은 어차피 같고, 언제 정산하느냐만 달라진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90% 덜 낸다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많다. 신청은 한 장이고, 효과는 위 계산기에서 바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3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다.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이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다. 군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따지므로, 만 37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월 어떻게 적용되나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낸다. 회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렇게 계산해 뗀다.
매월 소득세 = 간이세액표상 세액 × (1 − 감면율)
청년이면 원래 세액의 10%만, 70% 대상이면 30%만 남는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든다 — 지방세법 §103의13이 "조세감면을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위 흐름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띠가 같이 얇아지는 것이 그 이유다.
연 200만원 한도는 월별로 나누지 않는다. 매월에는 감면율만 곱하고, 한도는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한다. 그래서 감면액이 큰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주게 될 수 있다.
안 되는 경우
업종이 열거주의다.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보건업(병원·의원), 금융·보험업은 제외다. 교육서비스업도 제외지만 기술·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학원은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안 된다.
사람 쪽으로는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 일용근로자,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제외된다.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의 계산사례로 산식을 검증했다 — 가족 2인·월 300만원이면 간이세액 56,850원, 청년 감면 적용 시 연 기납부세액이 682,200원에서 68,220원으로 정확히 10분의 1이 된다.
연봉별 실수령액
위에서 고른 조건(비과세·가족 수·감면·회사 규모)을 그대로 적용해 연봉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맨 오른쪽 공제율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세요. 누진세율 때문에 계속 오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오히려 꺾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 그 위로는 월급이 늘어도 국민연금은 그대로라,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내려갑니다.
현재 입력 조건 기준. 행을 누르면 그 연봉으로 위 계산기가 바뀝니다.
| 연봉 | 월 세전 | 월 실수령 | 연 실수령 | 공제율 |
|---|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 된다. 2025년보다 2.9% 올랐고,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금액이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원이 남는다. 공제율은 —다.
이 사람에게 회사가 쓰는 총액은 —원이다. 위 입력을 최저임금으로 맞춰 보면 흐름을 직접 볼 수 있다.
계산 순서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급여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는 것은 그 20만원에는 보험료도 세금도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 위에서 비과세액을 늘려 보면 공제가 전부 줄어든다.
- 월급 − 비과세 = 과세대상 급여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상한 659만·하한 41만)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보험료(상·하한 적용) ÷ 2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2
- 고용보험 = 과세대상 급여 × 0.9%
- 소득세 = 시행령 별표2 표를 (월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 → 자녀 차감(주3). 월 1,000만원 초과는 원문의 초과 구간 산식
- 중소기업 감면 = 위 세액 × (1 − 감면율). 원천징수 비율(80/120%)도 여기 곱합니다
- 지방소득세 = 감면 후 소득세 × 10%
보험료는 모두 10원 미만을 버린다. 그래서 상한에 걸린 국민연금은 산술곱 313,025원이 아니라 313,020원이다.
출처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요율 9.5%,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상·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6.1.1 시행).
- 장기요양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 요율 동결.
- 산재보험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 평균 1.47%, 출퇴근재해 0.06%. 업종별 개별 요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시행령 제189조 [별표2] (2026.2.27 개정, 2026.3.1 이후 지급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배포한 별표2 PDF 원문의 표 전체(589행 × 11열)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 중소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30, 시행령 §27. 원천징수 산식은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지방소득세 연동은 지방세법 §103의13①.
- 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0.09%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2026.1.1 시행).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 최저임금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