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실수령액

월급의 여정

회사가 쓰는 돈에서 통장에 찍히는 돈까지. 중간에 무엇이 얼마씩 떼어 가는지 흐름으로 봅니다.

급여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각 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급여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본인 포함. 배우자·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이 인원만큼 세액을 차감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갈립니다. 150인 미만은 우선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0.25%입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만 내는데, 여기서는 구간별 대표값으로 판정합니다 — 20인 미만이면 그 항목(월 몇 백원)은 빼고 보세요.
산재보험료율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고르지 않으면 전체 평균 1.47%를 쓰는데, 사무직에게는 두 배 넘게 과대계상됩니다.
조특법 §30. 감면신청서를 낸 다음 달부터 매월 소득세가 이만큼 줄어듭니다.
근로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에서 더 내고, 많이 떼면 더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JavaScript 로 계산합니다. 아래 본문은 JavaScript 없이도 읽을 수 있지만, 숫자를 보려면 스크립트를 허용해 주세요. 계산은 전부 이 페이지 안에서 일어나고, 입력한 금액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세전 급여
공제 합계
회사가 쓰는 총액
총액 대비 실수령

돈의 흐름

띠의 두께가 금액입니다

회사가 쓰는 총액에서 실수령액까지의 흐름

항목별 금액

월 기준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요율은 과세대상 급여(비과세 제외) 기준입니다.

항목요율근로자사업주

회사가 쓰는 돈과 내가 받는 돈은 다르다

대부분의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세전 급여는 회사가 당신 한 명에게 쓰는 돈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은 액수를 반씩 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을 반씩 나누고,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더 붙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그래서 위 흐름도는 세전 급여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총액에서 시작한다. 연봉을 협상할 때 상대가 보고 있는 숫자는 그쪽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다. 금융·보험업이 0.5‰, 전문·보건·교육 서비스업이 0.6‰인데 건설업은 35‰, 석탄광업은 185‰다 — 370배 차이다. 전 업종 평균 1.47%를 사무직에게 적용하면 실제보다 두 배 넘게 과대계상되므로, 위에서 업종을 골라야 총액이 맞는다.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부담금이 둘 더 붙는다. 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 0.06%에서 0.09%로 올랐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부과된다(건설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부과).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해서 낸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다 — 659만원이다(2026년 7월~2027년 6월).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멈춘다.

결과는 조금 이상하다. 월 659만원을 버는 사람과 월 2,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내는 돈이 똑같다. 소득이 세 배 늘어도 실효 부담률은 3분의 1이 된다. 위에서 급여를 올려 보면 국민연금 띠가 어느 지점부터 더 이상 굵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다.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근로자·사업주 합산)에서 멈추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계산되므로 함께 멈춘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다.

2026년에 오른 것. 국민연금 요율이 9.0%에서 9.5%로 올랐다 — 1998년 이후 첫 인상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른다.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 장기요양은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동결됐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원래 추정치다

이 부분이 이 계산기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숫자다.

회사는 당신이 1년에 얼마를 벌지,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매달 알 수 없다. 그래서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쓴다.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만 보고 "일단 이만큼 떼 두자"고 정한 표다.

실제로 낼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그때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낸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처음부터 최종 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고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총액은 어차피 같고, 언제 정산하느냐만 달라진다.

이 소득세는 추정이 아니다. 처음에는 간이세액표를 산식으로 재현했다. 원문 PDF를 구해 대조해 보니 월 300만원 구간에서 20.5% 어긋났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조문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항을 쓰기 때문이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굴절점이 1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 계단이 다르고, 연금보험료공제에 상한이 있고, 각 행의 기준이 구간 하한이 아니라 중간값이다. 그래서 재현을 버리고 시행령 별표2 표 6,479개 값을 통째로 실었다. 지금 이 화면의 소득세는 국세청 표와 한 원도 어긋나지 않는다(월 1,000만원까지는 표를 직접 조회하고, 그 위는 원문에 실린 초과 구간 산식을 쓴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와 대조해 보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90% 덜 낸다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많다. 신청은 한 장이고, 효과는 위 계산기에서 바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3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다.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이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다. 군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따지므로, 만 37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월 어떻게 적용되나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낸다. 회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렇게 계산해 뗀다.

매월 소득세 = 간이세액표상 세액 × (1 − 감면율)

청년이면 원래 세액의 10%만, 70% 대상이면 30%만 남는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든다 — 지방세법 §103의13이 "조세감면을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위 흐름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띠가 같이 얇아지는 것이 그 이유다.

연 200만원 한도는 월별로 나누지 않는다. 매월에는 감면율만 곱하고, 한도는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한다. 그래서 감면액이 큰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주게 될 수 있다.

안 되는 경우

업종이 열거주의다.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보건업(병원·의원), 금융·보험업은 제외다. 교육서비스업도 제외지만 기술·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학원은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안 된다.

사람 쪽으로는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 일용근로자,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제외된다.

일몰이 걸려 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6년 7월 현재 연장 법률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다면 기간(5년/3년)은 그대로 가지만, 그 이후 취업자에게 적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감면기간은 이직·재취업과 무관하게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센다.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의 계산사례로 산식을 검증했다 — 가족 2인·월 300만원이면 간이세액 56,850원, 청년 감면 적용 시 연 기납부세액이 682,200원에서 68,220원으로 정확히 10분의 1이 된다.

연봉별 실수령액

위에서 고른 조건(비과세·가족 수·감면·회사 규모)을 그대로 적용해 연봉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맨 오른쪽 공제율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세요. 누진세율 때문에 계속 오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오히려 꺾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 그 위로는 월급이 늘어도 국민연금은 그대로라,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내려갑니다.

현재 입력 조건 기준. 행을 누르면 그 연봉으로 위 계산기가 바뀝니다.

연봉월 세전월 실수령 연 실수령공제율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 된다. 2025년보다 2.9% 올랐고,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금액이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원이 남는다. 공제율은 다.

이 사람에게 회사가 쓰는 총액은 원이다. 위 입력을 최저임금으로 맞춰 보면 흐름을 직접 볼 수 있다.

계산 순서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급여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는 것은 그 20만원에는 보험료도 세금도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 위에서 비과세액을 늘려 보면 공제가 전부 줄어든다.

  1. 월급 − 비과세 = 과세대상 급여
  2.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상한 659만·하한 41만) × 4.75%
  3. 건강보험 = 보수월액보험료(상·하한 적용) ÷ 2
  4.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2
  5. 고용보험 = 과세대상 급여 × 0.9%
  6. 소득세 = 시행령 별표2 표를 (월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 → 자녀 차감(주3). 월 1,000만원 초과는 원문의 초과 구간 산식
  7. 중소기업 감면 = 위 세액 × (1 − 감면율). 원천징수 비율(80/120%)도 여기 곱합니다
  8. 지방소득세 = 감면 후 소득세 × 10%

보험료는 모두 10원 미만을 버린다. 그래서 상한에 걸린 국민연금은 산술곱 313,025원이 아니라 313,020원이다.

출처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요율 9.5%,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상·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6.1.1 시행).
  • 장기요양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 요율 동결.
  • 산재보험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 평균 1.47%, 출퇴근재해 0.06%. 업종별 개별 요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시행령 제189조 [별표2] (2026.2.27 개정, 2026.3.1 이후 지급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배포한 별표2 PDF 원문의 표 전체(589행 × 11열)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 중소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30, 시행령 §27. 원천징수 산식은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지방소득세 연동은 지방세법 §103의13①.
  • 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0.09%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2026.1.1 시행).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 최저임금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2025.8.5).
반영하지 않은 것.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조특법 §18의2)와 외국인기술자 50% 감면(§18) — 간이세액표와 비과세를 전부 무시하는 별도 체계라 UI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연 240만원 한도)는 요건 판정이 필요해 넣지 않았습니다 — 해당되면 비과세액 칸에 직접 더하세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50% 감면(§19②)은 조문에 원천징수 규정이 없어 월 세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주택자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