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쓰는 돈과 내가 받는 돈은 다르다
대부분의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세전 급여는 회사가 당신 한 명에게 쓰는 돈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은 액수를 반씩 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을 반씩 나누고,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더 붙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그래서 위 흐름도는 세전 급여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총액에서 시작한다. 연봉을 협상할 때 상대가 보고 있는 숫자는 그쪽이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해서 낸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다 — 659만원이다(2026년 7월~2027년 6월).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멈춘다.
결과는 조금 이상하다. 월 659만원을 버는 사람과 월 2,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내는 돈이 똑같다. 소득이 세 배 늘어도 실효 부담률은 3분의 1이 된다. 위에서 급여를 올려 보면 국민연금 띠가 어느 지점부터 더 이상 굵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다.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근로자·사업주 합산)에서 멈추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계산되므로 함께 멈춘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원래 추정치다
이 부분이 이 계산기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숫자다.
회사는 당신이 1년에 얼마를 벌지,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매달 알 수 없다. 그래서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쓴다.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만 보고 "일단 이만큼 떼 두자"고 정한 표다.
실제로 낼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그때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낸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처음부터 최종 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고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총액은 어차피 같고, 언제 정산하느냐만 달라진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 된다. 2025년보다 2.9% 올랐고,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금액이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원이 남는다. 공제율은 —다.
이 사람에게 회사가 쓰는 총액은 —원이다. 위 입력을 최저임금으로 맞춰 보면 흐름을 직접 볼 수 있다.
계산 순서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급여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는 것은 그 20만원에는 보험료도 세금도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 위에서 비과세액을 늘려 보면 공제가 전부 줄어든다.
- 월급 − 비과세 = 과세대상 급여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상한 659만·하한 41만)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보험료(상·하한 적용) ÷ 2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2
- 고용보험 = 과세대상 급여 × 0.9%
- 소득세 = 간이세액표 (연 환산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12 → 자녀 차감)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보험료는 모두 10원 미만을 버린다. 그래서 상한에 걸린 국민연금은 산술곱 313,025원이 아니라 313,020원이다.
출처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요율 9.5%,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상·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6.1.1 시행).
- 장기요양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 요율 동결.
- 산재보험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 평균 1.47%, 출퇴근재해 0.06%. 업종별 개별 요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시행령 제189조 [별표2] (2026.2.27 개정, 2026.3.1 이후 지급분). 세율·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최저임금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