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실수령액

월급의 여정

회사가 쓰는 돈에서 통장에 찍히는 돈까지. 중간에 무엇이 얼마씩 떼어 가는지 흐름으로 봅니다.

급여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각 월 20만원까지. 급여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본인 포함. 배우자·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이 인원만큼 세액을 차감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갈립니다. 사업주 부담에만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에서 더 내고, 많이 떼면 더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JavaScript 로 계산합니다. 아래 본문은 JavaScript 없이도 읽을 수 있지만, 숫자를 보려면 스크립트를 허용해 주세요. 계산은 전부 이 페이지 안에서 일어나고, 입력한 금액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세전 급여
공제 합계
회사가 쓰는 총액
총액 대비 실수령

돈의 흐름

띠의 두께가 금액입니다

회사가 쓰는 총액에서 실수령액까지의 흐름

항목별 금액

월 기준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요율은 과세대상 급여(비과세 제외) 기준입니다.

항목요율근로자사업주

회사가 쓰는 돈과 내가 받는 돈은 다르다

대부분의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세전 급여는 회사가 당신 한 명에게 쓰는 돈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은 액수를 반씩 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을 반씩 나누고,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더 붙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그래서 위 흐름도는 세전 급여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총액에서 시작한다. 연봉을 협상할 때 상대가 보고 있는 숫자는 그쪽이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해서 낸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다 — 659만원이다(2026년 7월~2027년 6월).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멈춘다.

결과는 조금 이상하다. 월 659만원을 버는 사람과 월 2,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내는 돈이 똑같다. 소득이 세 배 늘어도 실효 부담률은 3분의 1이 된다. 위에서 급여를 올려 보면 국민연금 띠가 어느 지점부터 더 이상 굵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다.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근로자·사업주 합산)에서 멈추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계산되므로 함께 멈춘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다.

2026년에 오른 것. 국민연금 요율이 9.0%에서 9.5%로 올랐다 — 1998년 이후 첫 인상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른다.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 장기요양은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동결됐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원래 추정치다

이 부분이 이 계산기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숫자다.

회사는 당신이 1년에 얼마를 벌지,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매달 알 수 없다. 그래서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쓴다.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만 보고 "일단 이만큼 떼 두자"고 정한 표다.

실제로 낼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그때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낸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처음부터 최종 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고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총액은 어차피 같고, 언제 정산하느냐만 달라진다.

이 계산기의 한계. 위 소득세는 국세청이 공개한 간이세액표 산식을 재현한 값이다.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 표에 반영된 연금보험료공제 요율(구 4.5%인지 2026년 4.75%인지)과, 연간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넘는 구간의 별도 산식이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일수록 국세청 공식 표와 벌어질 수 있다. 4대보험 금액은 법정 요율과 상·하한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이런 불확실성이 없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 된다. 2025년보다 2.9% 올랐고,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금액이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원이 남는다. 공제율은 다.

이 사람에게 회사가 쓰는 총액은 원이다. 위 입력을 최저임금으로 맞춰 보면 흐름을 직접 볼 수 있다.

계산 순서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급여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는 것은 그 20만원에는 보험료도 세금도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 위에서 비과세액을 늘려 보면 공제가 전부 줄어든다.

  1. 월급 − 비과세 = 과세대상 급여
  2.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상한 659만·하한 41만) × 4.75%
  3. 건강보험 = 보수월액보험료(상·하한 적용) ÷ 2
  4.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2
  5. 고용보험 = 과세대상 급여 × 0.9%
  6. 소득세 = 간이세액표 (연 환산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12 → 자녀 차감)
  7.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보험료는 모두 10원 미만을 버린다. 그래서 상한에 걸린 국민연금은 산술곱 313,025원이 아니라 313,020원이다.

출처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요율 9.5%,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상·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6.1.1 시행).
  • 장기요양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 요율 동결.
  • 산재보험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 평균 1.47%, 출퇴근재해 0.06%. 업종별 개별 요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시행령 제189조 [별표2] (2026.2.27 개정, 2026.3.1 이후 지급분). 세율·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최저임금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2025.8.5).
반영하지 않은 것.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28개 업종),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안정 사업 감면 요율, 그리고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주택자금 등)입니다.